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 약 10%↓… "실수요자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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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실행된 가운데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대비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기가 길수록 대출액이 더 줄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에게 제출한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연봉 1억원 차주가 국내 16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DSR 1단계 때는
6억2754만원, DSR 2단계 시행 이후엔 5억7153만원으로 5601만원(8.9%) 줄었다.
40년 만기 시 최대 대출금액은 DSR 1단계 적용 시 6억6212만원인데 반해 2단계 적용에서는 5억9338만원으로 6874만원(10.4%) 감소했다.
만기 기간이 길수록 대출금액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이는 16개 은행의 평균치로 은행별로 따져보면 DSR 1단계와 2단계에 따른 최대 대출금액의 차이는 더 컸다.
30년 만기의 경우 차이가 가장 큰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DSR 2단계 시행 이후 최대 대출금액이 1단계에 비해 665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은행 -6563만원, 부산은행과 K뱅크 -6200만원, SC제일은행 -6103만원, 경남은행 -5894만원 등의 순이다.
40년 만기시에도 농협은행의 최대 대출금액 감소폭이 9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전북은행 -9120만원, 부산은행과 K뱅크 -8500만원, SC제일은행 -8311만원, 경남은행 -7953만원 등이었다.
이처럼 DSR 2단계 도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요건 역시 강화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 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신한·KB국민·우리은행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기간은 30년으로 조정됐으며
부산은행 역시 이달 중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최장 만기기간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DSR 2단계 적용 및 은행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감독원은 가계 대출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지난 8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금리는 4.10%, 대출금액은 714조1849억원(542만6200건)이며 연체금액은 2조1085억원(1만8918건)으로 집게됐다.
강민국 의원은 "2단계 DSR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소비자들이 계획한 대출 규모의 부족한 금액을 맞
추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로 연결되고 있어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대출 규제이기는 하나 실수요자를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내몰리게 할 수도 있어
금융 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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