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자본 기준 '1000만원→2억원' 상향 추진
페이지 정보
본문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의 허술하고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해 동일 자본금이 여러 업체를 설립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대부업에 뛰어든 부실한 개인 대부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본 요건인 통장 잔액 1000만원을 등록할 때 한 번만 증명하면 이후 출금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다.
일본의 경우 부채를 뺀 순자산액 5000만엔(한화 4억3500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미등록 불법 사채 영업과 불법 고금리 영업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이전글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오르고… 정부 압박 속에 예대금리차 2.5%p 껑충 24.08.05
- 다음글법정 최고금리 내리자 저신용자 부담 늘었다 24.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