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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금융사 결연 확대…"금융범죄 예방·상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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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금이 확대보고대회'

상인연합·상공인진흥공단·은행연합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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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1일 중기부와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보고대회(장금이 온&온)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장금이 결연'이 올해에도 지속된다.


양 기관은 그동안 장금이 활동실적을 종합해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장금이 결연이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조선시대 어의녀처럼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금감원과 중기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총 2억4000만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됐다.


올해부터 금감원과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같이 했다.


우선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방문고객 등 지역주민 대상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금융보안관' 추천 업무를 진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상인 대상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관련 교육·홍보, 온누리상품권 판매 연계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상품 연계 지원 추진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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