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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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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3,007회 작성일 24-02-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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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맞아 항공권, 택배, 상품권 피해 증가 예상

항공권은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택배는 운송장 보관 필수

상품권은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전에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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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로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같은 계약불이행 등이었으며,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등,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은 467건으로 전체의 14.1%를, 


택배는 160건으로 17.5%를, 상품권은 260건으로 19.4%를 각각 차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품권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택배는 명절 전후 물량 급증을 고려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물론 운송장을 보관해야 분실, 훼손됐을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 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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