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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출 서류 줄어든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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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2,910회 작성일 24-0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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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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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다.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뿐만 아니라 


부칙을 통해 지난 1일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 


종전에 지방세를 부과했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돼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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