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길어진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 기간 중 대출‧카드빚 납부와 예금‧연금 지급 등 금융 거래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연휴 기간 중 금융 거래 가이드를 제시했다.
또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Q. 연휴 기간과 대출·카드빚·공과금·자동이체 납부일 겹치면?
추석 연휴(28일~다음 달 3일) 중 대출 만기나 이자납입일이 겹치거나 카드빚·공과금·자동이체를 납부일이 도래하면,
모두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로 납부일이 조정된다.
납부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체 이자는 없고, 납부일 조정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대출은 조기 상환을 원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직전일인 27일에 미리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상품별로 조기상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금융사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달 4일로 출금이 순연되지만,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 간 별도 약정 있다면,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다.
Q. 추석 명절 특별자금 이용법은?
추석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및 임직원 상여금 등 용도로 총 9조원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8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은과 기은의 자금 이용을 원하는 기업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은행 지점에서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보는 추석 연휴 중 보증거래가 예정된 고객에게 영업점에서 미리 통지해서 불편이 없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할 방침이다.
연휴 중 보증 기한이 도래한 기업은 개별 영업점이 기업과 사전 협의해서 연휴 전인 27일까지 연장 조치한다.